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교육청도 '윤창호법' 적용…사망사고시 최고 파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교원 징계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달 25일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과거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징계 기준을 '제2윤창호법'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기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최초 적발 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경·중징계를 받게 된다.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기소유예의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될 수 있다.

'제1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 낸 운전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른 징계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중징계인 강등∼해임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금지 기간이 5년(해임은 3년), 퇴직 급여가 해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더 감액되는 등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교육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경기지역 교원은 총 60명으로, 정직 18명, 감봉 36명, 견책 6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도 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