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한진그룹, 사실상 조원태 총수 지정…공정위 자료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족·계열사 범위 ‘조원태 중심’

부친 지분 등 상속계획은 빠져

공정위, 15일 직권 지정 발표할 듯

경향신문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사실상 동일인(총수)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한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사실상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한 자료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친족과 계열사 범위를 정한 내용 등이 담겼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계열사 등의 범위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정한다.

한진그룹은 기존 동일인이었던 조양호 전 회장이 작고한 뒤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과 8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가 15일로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8일 발표 연기 사유와 관련해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총수 일가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소유 현황을 보면 조원태 회장은 전체의 2.34%를, 남매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각각 2.31%와 2.30%를 보유해 지분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17.84%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한 상속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명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이에 지분 승계와 관련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차기 동일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15일 발표키로 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와 경영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인물을 동일인으로 추가 선정할 의사가 있다거나 조원태 회장 선정에 반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는 있다”며 “현재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받은 상황이라 이를 중심으로 차기 동일인을 직권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