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52명 숨진 6년전 터키 테러 가담자에 종신형…"시리아가 배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앙카라법원, 2013년 폭탄공격 주범에 가중처벌 종신형 53회 선고

연합뉴스

52명 숨진 2013년 터키 남부 레이한르 차량폭탄공격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50여명이 숨진 터키 남부 폭탄공격 5년만에 지난해 시리아에서 붙잡힌 용의자에게 터키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앙카라 법원이 2013년 터키 남부 하타이주(州)에서 벌어진 차량폭탄공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터키인 유수프 나지크(35)에게 13일(현지시간) 유죄를 판결하고, 가중처벌 종신형 53회(중복)를 선고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격으로 숨진 피해자 1명당 1회의 가중처벌 종신형을 적용하고, '국가 통일·보전을 파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 종신형을 추가했다.

터키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고 사형제를 대체해 도입한 가중처벌 종신형은 가석방이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수감 조건이 일반 종신형보다 더욱 엄하다.

2013년 5월 터키 남부 하타이주 국경 도시 레이한르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공격이 벌어져 5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공격 후 터키 당국의 수사로 검거된 가담자 9명은 작년 2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지크를 포함한 8명은 도주했다.

연합뉴스

2013년 터키 남부 국경 도시 레이한르 차량폭탄공격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터키 정부는 작년 9월, 국가정보청(MIT)이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서 나지크를 붙잡았다고 발표하고, 그가 폭탄공격에 가담했다고 시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나지크는 '자백' 영상에서 시리아 정보기관이 공격 모의의 배후이며, 자신은 폭발물 밀반입, 차량 조달, 목표물 감시 등 공격 계획 시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터키는 시리아내전에서 반군을 지원하며, 시리아군이 2017년 내전에서 승기를 굳히기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터키 정보 당국이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서 어떻게 나지크 검거작전을 벌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라타키아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