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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80km 질주부터 사망까지…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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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술 취해 고속도로 질주.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음주 후 고속도로를 시속 180km 이상 과속 질주하거나 주취 운전으로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속출하자 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몰고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경기도에서 술을 마시고 강원도의 건설현장으로 가려다 과속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1시 4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하남 방면)에서 BMW 차량이 2차로에서 교량 이음부 보수작업 중이던 5톤(t) 화물 트럭과 작업근로자, 굴착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근로자가 숨지고 다른 근로자와 굴착기 기사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BMW 운전자 B(29)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 3터널 부근에서 BMW 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질주하다 중심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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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속도로 질주.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사고 직후 측정한 BMW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으며 이 운전자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음주운전 중에도 과속 질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 차량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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