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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버스파업 타결]급한 불은 껐지만…추가재원 마련·주52시간發 시한폭탄, 남은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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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예산 마련 문제 남아 당정 갈등 예고

-오는 7월 주52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서도 도마노 파업 우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전국 버스업계가 15일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과제가 산더미다. 정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밝힘에 따라 재원 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번 버스 파업 논란이 주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버스업계가 제외된 데서 비롯된 만큼,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15일 전국의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 마지막 남은 울산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오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마쳤다. 정부가 전날 전국적인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경우 버스 요금을 올리는 등 지원책을 제시한 결과다.

▶1조 3433억원 추가재원 마련 어떻게=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지원책의 핵심은 버스준공영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에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준공영제 대상에 경기ㆍ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30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M버스 414대와 경기·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248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일반 광역버스 2547대가 새로 포함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자가 나면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때 1조 3433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실제로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5402억원으로 2017년 2932억원, 2016년 2771억원 등에 비해 급증했다. 이 밖에 지난해 대구시에서 111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부산시 1134억원 등이 준공영제에 쓰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준공영화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된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광역버스 노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 야당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례제외업종 ‘도미노 파업’ 신호탄 되나=이번 버스파업 논란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 도미노 파업의 ‘신호탄’이라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버스노사 갈등은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상 휴게ㆍ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주 12시간)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허용되는 업종이다. 총 26개에 달했던 업종 수는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5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지만 나머지 특례제외 업종은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종뿐만 아니라 초과근무가 많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미리 노사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버스파업와 같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 총 1051곳이다.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이 154곳(14.7%)에 달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으로는 단연 인건비가 꼽혔다. 초과 노동자가 있는 154개 사업장 가운데 81곳(52.6%)은 신규채용, 33곳(21.4%)은 재직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44곳(28.6%)은 적합 지원자가 없고 31곳(20.1%)은 지원자 모수 자체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인난을 호소했다.

정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노선버스ㆍ방송교육ㆍ서비스 업종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별로 밀착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5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장 3천여 곳의 예비점검을 시행하겠다”며 “6월 중순부터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600곳의 현장감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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