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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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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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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호중의 사촌 형이기도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사고 후 매니저 A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고 있으며 본부장 전모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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