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재계 및 관가 안팎 예상과 달리 현대자동차그룹 총수는 정몽구 회장이 지위를 유지했다.
다음은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일문일답이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직권 지정했다. 근거는
▲ 조양회 회장 작고 후 지난 3일까지 차기 총수에대한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진 계열사 범위나 자산 추계를 하려면 지정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수 관계인 중 조원태 회장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자필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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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은 지주사로 변했고 최정점에 한진칼이 있다.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대표이사다. 한진칼 지분 대부분이 조원태 회장, 조원태 회장 관련자 지분이다. 의사결정,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현 시점에서 조원태 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진에서 내부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온다면
▲ 내년 지정 때 판단하겠다. 신청했다고 다 변경되는 게 아니다.
-한진으로부터 선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한다는 계획을 받았나
▲ 받지 않았다. 올해 10월 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지배력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조원태 회장으로 보고 있다.
-LG와 두산은 총수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는
▲ LG는 지주회사 체제고 LG를 지배하면 그룹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구광모 회장이 LG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산도 마찬가지다. 박정원 회장이 코어 회사 대표이사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에게 건강진단서 등을 요청했나
▲ 요청했고 정 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삼성 동일인을 변경할 때 주요 임원과 투자 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 현대차에 적용하면 동일인 변경 사유가 있지 않나
▲동일인 변경은 그룹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 삼성은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여전히 동일인으로 볼 수가 있다.
-4세대 총수 등장하고 세대 변화가 있다. 친족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동일인 친족관계로 혈족 6촌, 인척 4촌을 범위로 본다. 창업주가 만든 그룹이 4~5세로 넘어가면 친족 범위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독립경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그룹이나 회사가 들어설 수 있는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총수가 4~6세로 넘어간다고 기업집단 정책이 이상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신흥 IT기업은 과거처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대기업집단 사전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금융전업집단, 금융사기업집단 등 동일인이 금융사일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서 뺀다. 회사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공기업도 제외한다. 그 외에는 지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한다. IT 관련된 그룹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정 제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은 기존 회장이 물러났는데 아직 총수로서 지배력이 있다고 봐서 유지했나
▲ 일단 그룹에서 변경 신청을 안했다. 현재 시점에서 기존 총수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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