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한진 총수로 조원태 지정한 공정위 "주요 의사결정 내릴 사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0월쯤 마무리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조원태 한진칼(180640)회장을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이 지난 3일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알려와서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지정하게 됐다"며 "14일 오전 한진칼과 조원태 대표이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조원태 대표이사으로부터 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을 제출 받았고, 동일인 신청에 대해 한진칼에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임장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았다"고도 했다.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의 동일인 지정 관련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서류를 내야한다.

조선비즈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한진칼




조 회장이 한진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는 한진칼이 있고, 조원태씨는 공동대표이긴 하지만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이어 "조직 변경, 투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서 지정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24일 한진칼이 이사회를 열고 조원태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는데, 일각에서 조 회장이 석태수 사장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은 됐지만 이사회 회장을 맡지는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조양호 회장 지분에 대한 상속 계획에 대해 한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 김 국장은 "올 10월쯤 지분 정리가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지분 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대한항공(003490), 진에어, 정석기업 등 자회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이고,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와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펀드) 지분은 14.84%에 달한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