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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학의 구속, 심야 출국 시도가 '덫' 됐다···法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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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수뢰 혐의 구속수감

김 전 차관, 영장실질심사에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서 살아”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및 성 접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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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김 전 차관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제 검찰은 뇌물 관련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수사기관의 은폐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윤중천씨를 모르는가” 등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신 부장판사에게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미리 적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본인 뿐 아니라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담겼고, 긴장한 상태로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또 변호인 측은 심사 직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대체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와 윤씨 사이 ‘1억원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씨가 돈을 받지 않도록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1억원을 포기한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업가 최모씨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이 최씨와 같이 식사 등을 할 때 최씨의 카드로 돈을 낸 점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최씨 건에 대해서 “별건 수사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차관 측은 건설업자 윤중천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기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에서도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부인을 하지 않았고 진술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점을 들어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수정·편광현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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