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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과수 "고속도로서 사망 한지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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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화터널 입구 100m전 지점에서 승용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및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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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중간차선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씨에 대한 1차 부검소견이 나왔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소견을 통해 “한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간이 결과를 내놓았다.

한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세워진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치여 1차로로 쓰러졌고 이어 1차로로 달려오던 SUV차량에 또 치였다. 이 사고로 한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한씨의 남편은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씨의 남편은 당시 차에서 급하게 내려 갓길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어느 시점에 숨졌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한씨를 친 택시기사 B씨(56)와 SUV차량 운전자 C씨(73)를 각각 입건했다.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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