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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흉기로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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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신미약 범죄.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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