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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IP카메라 해킹해 남의 집 안방 훔쳐본 외국인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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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IP 카메라 해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IP카메라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외국인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시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약식 기소된 뉴질랜드 국적 영어 강사 A(34·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 안방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한 뒤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영상을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카메라의 IP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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