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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45세이상 난임 치료, 7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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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50%로, 만 44세 이하 여성(30%)보다는 20%포인트 높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채취 때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고연령 여성일수록 임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둬 왔다. 그러나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런 급여기준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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