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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강남 주택가서 버젓이 ‘해피벌룬’ 95명 무더기 검거···BJ·군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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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 등에서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을 팔고 흡입한 9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환각 화학물질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충전 풍선) 불법 유통업자 ㄱ씨(34) 등 9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판매·유통업자들은 ㄱ씨 등 12명, 이들에게서 구매해 흡입한 사람은 ㄴ씨(29·클럽DJ) 등 83명이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국제적으로도 허가된 물질이지만 반복해서 흡입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저산소 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위험한 물질로 분류된다. 국내에선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17개 캡슐 흡입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판매나 광고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3월에서야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아산화질소 캡슐 용기 규격을 ‘8㎖→2.5ℓ’로 인상하는 관련 고시 개정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업자들로, 2017년 8월부터 지난3월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산화질소 수입업체로부터 커피숍에 ‘휘핑크림’용 등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꾸며 아산화질소를 대량 구매했다. 이들은 이렇게 사들인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문자광고 메시지를 보내 광고했다.

구매는 곧바로 이뤄졌다. 구매자들은 이들에게서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원을 주고 샀다. ㄱ씨 등은 구매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업자들은 1일 3교대로 24시간 대기하며 주문을 받아 약속된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며 “이들은 판매업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수입업체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대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는 영업방식을 내세워 많은 구매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의 신원은 다양했다. 주로 20대로 유흥종사자 뿐만 아니라 방송BJ·모델·대학생·군인·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흡입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부터 강남 일대 클럽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해피벌룬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제보자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 유통으로 약 25억원 상당의 대금거래를 밝혀내고, ㄱ씨를 포함한 판매·흡입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판매신고제·판매기록 보관 의무 등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해악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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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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