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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추가 설치 시도···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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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 허가 없이 천막을 기습설치했던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17일 경찰과 대한애국당 등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6시20분쯤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과 서울시 측은 대한애국당이 별도의 허가 없이 천막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애국당 측에서는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과 경찰 60여 명이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을 기습해 우리 물건을 빼앗아가려 해서 이를 막으려던 대한애국당 당원 및 애국 국민 10명이 다쳤다”고 했다.

이들은 이후 5시간여 가량 대치를 벌인 뒤 천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해산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측은 이날 천막 설치를 다시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저녁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뒤편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집회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한 천막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시는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전 60일∼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들어가는 한편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서울 광화문광장에 허가 없이 천막을 기습설치했던 대한애국당이 17일 오전 천막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다./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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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조문희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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