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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필리핀서 음란사이트 운영 한국인, 일본 도주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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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 조치로 소재 확인…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

연합뉴스

음란물 시청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30대 한국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최근 일본에서 검거된 고모(34) 씨를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카지노 인근에서 불법 환전상을 하며 지내던 고 씨는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 등 1만3천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이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8월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IP 추적 등을 통해 고 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외교부에 고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고,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 씨의 여권 정보를 올렸다.

고 씨의 검거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SLTD 등재가 큰 몫을 했다.

고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올해 3월 25일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SLTD에 무효화된 여권 정보가 등재되면 통해 인터폴 190개 회원국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소재와 이동 경로 등이 확인된다.

경찰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고 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 등을 통해 대상자의 검거·송환을 요구하자 일본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사카에서 그를 검거했고, 한국 경찰은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보내 고 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칫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외국 경찰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해 도피 사범을 신속히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평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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