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한 고모씨(34)를 지난달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해 이날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4월 필리핀 출국한 후 불법 환전상으로 지내다 2017년 9월 ‘오O넷’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2019년 초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 약 1만3000여편 게시해 약 5000만원의 부당이익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해 7월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고씨는 올해 3월 일본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일본 인터폴로부터 피의자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을 파악한 뒤, 고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일본 인터폴 및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의 협력으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사카 소재 고씨 거주지에서 고씨를 검거했다.
인터넷 음란물을 감시하는 경찰청 경찰관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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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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