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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아동음란물 유포' 30대 남성, 일본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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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찰이 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30대 한국 남성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고모(34)씨를 국내로 강제소환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17년 9월~2018년 8월 필리핀에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 아동음란물 등 1만3000편을 게시해 약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불법 환전상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9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일제 단속을 전개하면서 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일본 오사카로 도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기존에 소지한 본인의 실물 여권으로 입국 심사대는 통과할 수 있었으나, 이미 경찰이 여권 무효화 사실을 국외까지 공유해 덜미를 잡혔다.

일본 당국은 한국에 고씨 입국 사실을 지난 3월26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한국 인터폴은 고씨에 대해 지난달 2일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고 일본 경찰은 그를 현지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고씨에 대한 체포 절차는 강제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됐다.

이후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칫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외국 경찰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해 도피 사범을 신속히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평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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