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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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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치료하던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유가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며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들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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