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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권위 "신학대, 예배 5회 불참→생활관 퇴사…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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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예배 강제·퇴사 규정 개정해야" 권고

"비기독교 입소자까지 강요…합리성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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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신학대에서 새벽 예배에 5회 불참한 학생에 대해 생활관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신학대 총장에게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있는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생활관 내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퇴사 조치 할 수 있도록 한 입사서약서 관련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학교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새벽 예배에 4회 불참한 학생이 "비교독교 학생에게도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생활관은 '새벽 채플에 성실히 참여하고, 5회 이상 불참 시(3회 경고·4회 면담) 퇴사'라는 조항을 두고 입사 시 서약서에 필수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전 6시~6시30분에 진행되는데, 생활관은 예배 참석을 위한 학생들의 기상을 위해 오전 5시40분께 기숙사 전체에 찬송가를 틀고 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생활관에 입사하는 경우 서약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참석은 강제가 아닌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참자에 대해서도 경고·면담 등 장치와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독교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소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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