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 급발진 주장"
제동등 켜지고 스스로 멈춰서…통상 급발진과 달라
이틀 전 시청역 앞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과 관계없이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 앞 역주행 사고.
경찰은 일단 입원 중인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씨는 사고를 낸 직후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인 차 씨의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일 뿐"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사고 현장 인근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온 차씨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고,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해 날아오른 차는 서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목격자 : 비명소리 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없었어요.]
이후 차는 사거리까지 더 질주해 다른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을 치고도 계속 움직인 점에서 실제 통제불능 상태였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후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차량이 스스로 서서히 멈춰섰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관건은 사고 차의 블랙박스입니다.
[최영석/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교수 : 블랙박스 영상서 당시 상황을 운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언제 정확히 제동했고 제동등이 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한 두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정식 기자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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