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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5천만원 보증금에 '보석'허가 변희재…법원이 내건 조건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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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집회·시위 참석 제한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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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 사진=김창현 기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씨가 2심에서 석방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변씨는 지난해 5월 영장 발부 이후 줄곧 구속 수사·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는 대신 △주거 제한 △변호인 외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석 금지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씨는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변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씨는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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