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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과수 “한지성 면허취소 수준 음주” 소견…미스터리 의문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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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인천공항고속도로서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 숨진 한지성, 면허취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세계일보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면허취소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같은 내용의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정식 (부검 결과)서류를 받아 확인하기 전까지 한씨의 음주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짙어지면서 한씨 사망사고 경위를 둘러싼 미스터리도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고당시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화면을 보면, 한씨와 남편 B씨가 탄 차량은 갓길이 있는 3차선 고속도로 중앙(2차로)에 멈춰섰다. 동시에 한씨가 위험하게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 몸을 굽히는 듯한 행동을 했고 남편은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급한 용변을 보러 도로 밖 화단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었다. 여기에 남편 B씨마저 경찰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아내의 음주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갖 의혹이 증폭됐다.

그러나 한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용변이 급해서 차를 세웠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밤길을 빠르게 달리던 한씨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나 갓길로 착각해 차를 세운 뒤 본인도 속이 거북해서 차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어디까지는 추정일 뿐 남편 B씨와 사고당일 한씨 부부를 만난 사람들, 목격자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와 증거수집, 분석작업이 완료돼야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나면 남편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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