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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 불구속 재판받는다…법원,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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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5000만원·변호인 외 접견 등 제한

조선일보

변희재씨. /연합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5)씨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는 17일 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금은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변씨가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지난 3월 4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변씨 측은 "태블릿 PC 사건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주어진 법정구속 기간 내에 여러 증거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기 어렵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변씨도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 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 행위가 있겠느냐"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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