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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죽어서도 이혼 못 한 우리 언니 이혼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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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폭행·폭언을 하고 바람까지 피웠던 남편과 이혼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돼 이목을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사망한 한 여성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정폭력과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 이혼 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 청원은 게시한 지 하루 만에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9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니는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며칠 전 36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며 "언니는 2015년 12월 결혼하고 두 번의 유산을 겪자마자 유방암을 얻었다. 치료를 끝낼 무렵에는 폐암 전이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 언니의 남편은 결혼 전 간약·당뇨약 복용 사실과 빚 3000만원을 숨기고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청원인은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언니가 그간의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털어놨다"며 "언니가 암 투병 중에도 국과 반찬을 해놓지 않으면 언니를 밟았다"며 "시부모는 언니에게 ‘뚱뚱해서 암에 걸렸으니 이참에 살이나 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언니가 피를 토해 입원했을 때는 언니 남편은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결국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공판 중에서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혼소송은 무효가 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언니가 죽어서도 이혼을 못한다"며 "언니가 죽자마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마저 챙기려고 한다. 언니는 돌아올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한을 풀고, 남은 가족들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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