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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믿음·순종 이용해 끔찍한 범행"…'신도 성폭행' 이재록, 항소심서 징역 16년 '형량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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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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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늘어나며 형량도 1심(징역 15년)보다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17일 오후 이 같은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대형교회의 당회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신도들에게 자신을 새 예루살렘(천국)으로 인도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믿도록 했다"며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설교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자신을 추종하고, 어떤 요구에도 순응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 추행 및 간음 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간음하는 끔찍한 범행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돼 온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수십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한 종교 지도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인생의 의미를 종교에서 찾으며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피해자들로서는 그 피해와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사실로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 목사 측의 이 같은 주장과 교회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교회 여신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하며 불거졌다. 그는 2010년부터 4년간 8명의 여성 신도들을 수년에 걸쳐 42회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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