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주목해야할 것은 왜 6년간 가능했던 사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못 했냐는 것이다. 구속 혐의도 성범죄가 아닌 뇌물 관련이다. 왜 수사기관은 6년간 여러 차례의 수사로 혐의를 소명하지 못 했는가? 수사 능력의 부족인가?'라며 '국민들은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을 쥔 자를 신뢰하지 못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은 6년 만에 구속된 사실에 기뻐해야 할 때가 아니라 누가 왜 김학의 전 차관에게 6년 동안 증거인멸과 도망갈 기회를 주었냐는 것에 분노하고 사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의도된 불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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