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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마을방송 입찰 대가' 1억4천만원 받은 4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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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마을방송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충북 영동 지역 학부모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부모단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알선행위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영동 지역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신업체 본부장 B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A씨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군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C(51·6급)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A씨와 C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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