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언급했다. 이어 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씨는 이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