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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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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도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을 간 일본 오사카의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 절차까지 마쳤다. 이어 보험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부인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 A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해서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면서 “아내가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하는 등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항소심 막바지에 “아내의 유서”라면서 제출한 쪽지 형태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점 및 상이점이 모두 있어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유서가 사실이라면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 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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