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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결혼연령 높아져서"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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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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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 44세 이하 여성만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만 45세 이상에도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사실로 건강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뒀다. 그러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 추세를 고려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단, 임신 확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 부담률에는 차등을 둔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시술비용의 30%를, 만 45세 이상은 50%를 본인이 내야 한다. 27만원의 시술 비용이 들어가는 인공수정은 만 44세 이하 8만원, 만 45세 이상 13만 5000원이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렸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여성의 몸에서 체외수정을 위한 난포를 채취했으나,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나왔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난임시술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난자가 없어 난임시술이 어려운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혼인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오는 10월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떠올라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12만원(2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에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은 가임기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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