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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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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목회자로서 사회적으로 종교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일게 하고,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고소했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담이 클 텐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할수 없다”며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범행 시기에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약 40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피해자는 총 9명이 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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