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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밝기 조절 기술’까지 특허소송 시달리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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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들 승소율 80% 달하는

美텍사스 동부법원서 열려 주목

삼성 1심 6월 결정 앞두고 긴장

서울경제

반도체·무선네트워크 등의 특허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이번에는 ‘밝기 조절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스’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최종 결과가 이르면 오는 6월께 나올 예정이다.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017년 10월 삼성전자가 갤럭시 S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등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밝기 조절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것은 특허 괴물들의 승소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경우 배심원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 정부가 내준 특허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허 괴물들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특허 괴물들의 경우 소송을 걸었다가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스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도 그간 삼성의 특허 소송 업무를 다수 전담하면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는 미국계 법무법인 코빙턴앤벌링을 선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소송이 최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와 무선네트워크 등에 집중되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괴물들의 공격이 관련 기술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부별로 법무팀을 별도로 꾸리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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