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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한국GM 노조, '임금 12만3526원↑' 임단협 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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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노조, 16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격려금 650만원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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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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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동조합이 임금 12만3526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17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19년 단체교섭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본급 인상 부분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원(기본급의 5.65%, 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했다.

성과급과 격려금 요구안도 확정했다. 성과급으로는 통상임금(409만4000원)의 250%를,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적용 대상은 군산공장 휴직자를 포함한 전 노조원이다.

노조는 사측에 내수시장 확대방안 마련도 요구키로 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생산판매 차종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개발 생산,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등 내수시장 20%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내수판매발전위원회'(가칭)을 구성해야 한다.

군산휴직자 305명에 대한 배치 전환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1일부로 배치전환을 조기 실시하고, 조합원이 지급받지 못한 생계비 전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안에는 △향후 10년 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만 65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정년연장(국민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출생연도별 단계적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같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현대차 노조는 지난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5.8%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임금체계 개선) △인원 충원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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