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의 혐의 대부분은 그의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 씨와의 공동범죄에 해당하는 터라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다.
그는 지난 2∼3월 황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함께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박 씨의 혐의는 황 씨와의 공동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 씨는 이미 지난달 26일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 씨와 황 씨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병합이나 증인 신청 등으로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서 서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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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재창 기자(leej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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