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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420억원대 '통상임금' 사건 강원랜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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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대법, 노조 미지급 수당청구 소송서 강원랜드 승소 판결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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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사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강원랜드 노조원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됐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시켜 약 420억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3년 6월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측의 청구대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특별상여금은 아니라고 봤다.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이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다면 '고정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지급되도록 규정된 정기상여금에 대해 "관련 규정상 15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월간 45일 가까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 근로를 못 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보충적 조건이라기보단, 상여금 지급이 부적절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제한적 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상여금은 소정 근로 제공 외 '재직 중'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기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성과금이 지급되고, 이런 추가 조건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임의 시점에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라며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지침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상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연봉제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체협약을 보충한 것일 뿐, 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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