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울산 중구의 A 종합병원 의사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제약업체 임직원 1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속한 병원과 제약업체 등 8곳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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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
의사들은 제약업체 측에 회식비 결제를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 일부는 회식비와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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