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OS 1회] 말로 해도 증여되나
구두 증여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어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 '무효'
2012년 부부계약 취소권 사라져
제대로 쓰면 법적 효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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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께.”
A :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증여계약은 예외적으로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금융사 상속ㆍ증여 전문 변호사와 이혼소송 전문가의 공통된 답변이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전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는 “말로만 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며 “만약 사례자 아내가 아파트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김모씨는 법원에서 ‘문서로 그런 증여를 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 청구는 기각된다”고 말했다.곽종규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솔한 증여를 막기위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다시 돌려받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혼 전 ‘모든 재산 포기한다' 각서 효력 없어
이처럼 부부간 계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 부부싸움을 한 뒤 반성문처럼 쓰는 ‘각서’가 대표적인 예다.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혼 상담하러 온 부부가 빠짐없이 들고 오는 게 각서다. 수십장씩 가져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그는 “상당수 각서가 ‘또 한번 잘못을 하면 이혼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며 “상담자들은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들려줬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부가 갈라설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이 권리를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방 변호사는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 등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한쪽의 강요에 의해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 데 재산분할을 안해줄까 두려워 못할 수 도 있다. 반대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담보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부부가 이혼 상담할 때 빼놓지 않고 가져오는 게 각서다. 대부분 "이혼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재산분할 포기 각서로 법적 효력이 낮다. [사진 photo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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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증여재산ㆍ이전시기 등 구체적으로 써야
각서도 제대로 쓰면 효력이 있다. 부부계약 취소권 제도가 2012년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수북히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부부간 각서도 일반적인 계약과 똑같아진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는 여전히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부부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내놓는 카드가 각서다. 흔히 한번만 더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준다 등의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각서 효력은 크지 않다. 또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에 의한 각서도 무효다.
배 변호사는 “이혼 조건없이 증여 계약서 쓰듯 구체적으로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다’ 식이 아니라 증여시기,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모든 비용. 계약을 어길 시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적어둬야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부계약 취소권이 2012년 폐지돼 제대로 쓴 부부간의 각서도 일반 계약처럼 효력이 생겼다. 단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여전히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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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꼭 공증받아야 할까
그렇다면 각서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까. 대다수가 오해하는 부분이다. 방 변호사는 “공증은 판결문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라며 “공증 받더라도 법 원칙에 어긋나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 역시 “각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받으면 공증을 받지 않다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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