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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김학의, 19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윤중천 안다' 입장 번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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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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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출석 예정…윤중천과 대질은 미정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뇌물 및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인 19일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다음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소환 일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성범죄 수사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환조사에 있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와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2014년 수사 과정부터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사단은 그의 입장과 진술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환조사에서 윤 씨와의 대질은 검토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불러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 상의한 후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윤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 모 씨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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