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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채용 놓고 '낙하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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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 명퇴 직후 응시→서류 통과…자격 논란

평택시 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 좌시하지 않겠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채용과정에서 공고일 이후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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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교류재단 채용공고



1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시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은 지난달 24일 공고를 내고 사무처장(상임이사)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류 접수기간은 이달 7일까지였고, 공고일 이후인 이달 3일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 A 씨 등 6명이 지원했다.

A 씨를 포함 3명은 서류심사를 통과해 17일 면접시험을 치렀으며 최종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고일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A씨가 명퇴한 지 며칠 만에 산하기관 채용에 응시한 것을 놓고 지역에선 '낙하산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공무원노조 평택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고위직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특별채용되는 낙하산(관피아) 인사 관행은 하위직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시에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단의 채용공고 내용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고내용 중 자격요건은 '공무원 5급직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시점은 따로 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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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준시점이 표기된 일반적인 채용공고



통상 채용공고에선 '공고일 기준'이라고 표기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을 정해놓는다.

한 지자체 인사 업무 관계자는 "통상 채용에는 '공고일 기준' 혹은 '공고일 현재'라는 문구를 넣어 자격요건이나 경력 산정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재단이 낸 공고를 보면 그런 문구가 없어서 자격요건 완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고일 당시엔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서류 마감일엔 퇴직 공무원 신분이던 A 씨는 무난하게 서류심사를 통과해 면접시험까지 치른 상태다.

만일 국제교류재단이 '공고일 기준'이라고 기준시점을 정해놨다면 A 씨는 응시하지 못했을 거란 의견이 많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나 특정인 내정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면접위원 5명을 선임해 투명하게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채용에선 임용 전까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그러나 공고내용에 자격요건 기준시점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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