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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한 사업주, 법원 “지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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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인터넷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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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계약직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어학원 운영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마포구 어학원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B씨를 정규직 고용했다며 노동청에게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되기 열흘 전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2017년 노동청은 A씨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며 지원금 반환명령과 1800만원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를 계약직 채용하지 않았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 B씨를 채용한 건) B씨가 조기 취업한 것으로 권장할 것이지 부정수급이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계약직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채결한) 계약서는 매년 2월 20일 재계약 여부를 A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B씨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B씨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전 B씨를 고용했음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건 부정수급이다”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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