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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광주 찾았던 조국, '5·18' 명시 文개헌안 강조…"독해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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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文대통령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02.1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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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조문 전문(前文)을 올렸다.

조 수석은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되어 있다"며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이기에"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에는 기존 헌법 대비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시한 게 특징이다. 이외에도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등의 문구가 추가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조 수석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에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었다.

이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도 전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함께 했다.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등 소관업무가 아니면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제도화'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5·18을 명시한 개헌안도 있었지만, 5·18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날조를 금지하는 특별법 역시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 추천 위원들에 청와대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었다. 이에 아직도 조사위는 구성조차 안 됐다.

조 수석이 5·18을 명시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강조한 것은, 5·18 특별법의 처리, 그리고 그에 따른 진상조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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