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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하태경 "여경 무용론? 불신 때문..체력검사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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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여경 팔굽혀펴기 기준, 동양권 국가보다 낮아"

이데일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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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여경 불신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라며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릎 대고 10회와 정자세 팔굽혀펴기 15회는 아주 큰 차이”라며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큰 기초체력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최근 대림동 여성경찰관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며 “2020년부터는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에서는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경찰대 결과를 보고 차후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소극적인 경찰청의 태도가 여경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 경찰도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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