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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부동산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주목…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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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그래프/연합뉴스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또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상승한 64.8%의 수치를 보였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대표적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및 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이다.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정부가 공시한 발표가 지난해 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나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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