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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승리, 법정서 "성매매 인정"…"경찰선 연예인이라 차마 인정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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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 왔던 가수 승리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성매매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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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던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법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고 채널A가 18일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처음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는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승리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통상 초범이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상 법원은 ‘존스쿨’에 보낸다. 존스쿨은 성구매 남성의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8시간 교육을 마치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승리는 그러나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성매매와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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