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홍준표 바른당 합류설'은 홍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 황국상 기자] [the L] 홍준표, 정병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승소... 법원 "본인 확인 안 거치고 단정적 표현, 명예훼손 성립"

머니투데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017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저서에서 주장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바른미래당 합류설'은 홍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홍 전 대표가 정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의원이 홍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청구한 5억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정 의원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같은 해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는 책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신당(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 홍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부분이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두고 홍 전 대표 등이 경합하던 때였다. 책 내용은 당 대표직에 출마한 홍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임이 확실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해 7월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정 의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정 의원은 "오신환 의원 등으로부터 (홍 전 대표가) 재판이 끝나면 합류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책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의원들이 홍 전 대표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바른미래당 입당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홍 전 대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홍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 책을 발간하며 홍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민경 , 황국상 기자 eyes0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