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팔 걷어붙인 軍…갑질·성비위·부정청탁·특혜·은폐자 ‘강력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강력 처벌기준 신설 /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

세계일보

군이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 행위, 부정 청탁에 따른 인사 및 보직 특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군인은 물론이고 이를 알고도 은폐해도 처벌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우월적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인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 행위, 부정 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한 이는 물론이고 은폐한 군인에 대해도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때의 징계 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단계로 명시했다.

이러한 처분 사항들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상관이 부하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개정안은 갑질이나 성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나 인사 조처 등 적극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일보

온정주의가 팽배한 군대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부하를 상관이 관대하게 대응하거나 동료의 비위에 눈감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관리를 했거나 부정 청탁으로 보직 및 진급 특혜를 받아도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를 은폐해도 마찬가지다.

성과 상여금이나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되어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징계심의위에서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다.

성폭력 범죄와 성 매매 및 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 청탁 및 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되면 파면·강등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은 2회 적발 때는 때는 해임·정직으로 비교적 징계가 가볍다.

이밖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이 적발되면 강등·정직에 처하는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의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