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명시됐고,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부정청탁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이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최소 감봉 등 4단계로 나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 인사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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