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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김종민, 흉기난동 등 이웃 괴롭히는 임차인 권리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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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최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대피하는 이웃 21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사건 등 이웃의 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임차인의 경우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웃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로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으로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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