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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軍, 갑질·부정청탁 가담·은폐자 최대 '파면'…처벌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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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자료] 국방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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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와 성 관련 비위 행위, 부정청탁으로 특혜를 받는 군인, 그리고 이런 행위를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징계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정청탁이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포함됐다. 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과 주요 비위 은폐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징계기준은 각 비위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명시됐다. 부정청탁, 갑질뿐 아니라 성 비위·갑질을 은폐하거나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성과상여금과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 채용비리나 갑질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도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됐다.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정직' 징계에서 '파면-강등'으로 징계가 무거워졌다. 또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강등-정직 징계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이 발생한 공직자 보호를 위한 징계면제 조항도 별도로 신설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 생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한다는 내용이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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